[더팩트|창원=강보금·이덕인 기자] 경찰과 오토바이를 탄 한 시민이 협력해 도주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붙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부산에서 양산까지 약 15km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35분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으며 시속 100km 속력으로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도주 20여분 만인 오후 5시 58분쯤 붙잡혔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시민은 A씨의 차량에 치였음에도 다시 쫓아가 검거를 도왔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검거를 도운 시민에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