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재판부 재배당을 놓고 "공판중심주의가 깨졌다"고 반발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판중심주의에서 직접주의는 직접 신문하고 증인의 눈빛, 태도, 표정을 전부 관찰해서 확인한 판사가 판결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직접주의 원칙의 일부가 깨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에 대한 재판부의 직접적인 판단에 줄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남용해서 이미 1년 6개월 이상 공들인 재판이 무력화됐다"며 "피고인의 출석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정 전 실장 측에 따르면 형사합의23부는 이 재판을 올해 가을 선고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 재배당으로 올해 안 선고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재판 기록만 20만 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변경이 검찰의 불법 면담 조사 때문으로 의심된다고도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하고, 신문 과정에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서기관 등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은 2022년 10월 14~16일 집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개인 면담을 장시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의 2022년 10월 17일 자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검사 면담 과정에서 2014년 4~6월경 정진상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방법, 장소 등이 변경됐다"며 "2019년 여름~가을경 3000만 원 공여 사실이 갑자기 등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면담 이후 진술이 달라졌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4월28일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액수를 기존 '651억 원+알파(α)'에서 '4895억 원'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3일 법원은 정 전 실장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로 재배당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정 전 실장 부분만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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