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재판부 재배당 유감"…연내 선고 불투명


검찰, 배임 액수 4895억 원으로 공소장 변경
"불법 면담 조사로 유동규 진술 번복 의심"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재판부 재배당에 대해 공판중심주의가 깨졌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진상 실장 측 이건태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동규 증인신문 및 사건병합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재판부 재배당을 놓고 "공판중심주의가 깨졌다"고 반발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판중심주의에서 직접주의는 직접 신문하고 증인의 눈빛, 태도, 표정을 전부 관찰해서 확인한 판사가 판결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직접주의 원칙의 일부가 깨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에 대한 재판부의 직접적인 판단에 줄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남용해서 이미 1년 6개월 이상 공들인 재판이 무력화됐다"며 "피고인의 출석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정 전 실장 측에 따르면 형사합의23부는 이 재판을 올해 가을 선고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 재배당으로 올해 안 선고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재판 기록만 20만 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변경이 검찰의 불법 면담 조사 때문으로 의심된다고도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하고, 신문 과정에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서기관 등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은 2022년 10월 14~16일 집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개인 면담을 장시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의 2022년 10월 17일 자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검사 면담 과정에서 2014년 4~6월경 정진상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방법, 장소 등이 변경됐다"며 "2019년 여름~가을경 3000만 원 공여 사실이 갑자기 등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면담 이후 진술이 달라졌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4월28일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액수를 기존 '651억 원+알파(α)'에서 '4895억 원'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3일 법원은 정 전 실장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로 재배당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정 전 실장 부분만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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