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은닉·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8명을 송치하고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4명은 체포영장을 받았으며, 이 중 해외 거주 총책 중국 국적 20대 후반 A씨와 30대 후반 B씨는 지난 4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회에 걸쳐 태국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자전거 안장·주방용기에 필로폰 7kg과 케타민 869g, 엑스터시 500정 등 마약류를 은닉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미국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야구 배트에 필로폰 499g을 은닉해 밀수입하려다 미국 세관에 단속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국내 유통책은 밀수된 케타민 500g과 필로폰 115g 등 마약류를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받아 하선에 판매한 혐의가 있다.
지난 2021년 7월 특정 텔레그램 채널에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위장거래를 한 뒤 CCTV 분석 등을 통해 국내 판매책과 밀수입책을 차례로 검거했다. 총책 3명 등 공범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국내 유통책은 총책 A씨 지시를 받아 경기 광주시에 지정된 장소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이나, 미리 주차해 둔 오토바이 수납함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케타민 500g을 발견했다.
국내 판매책 일부는 추적을 피하고자 필로폰이 은닉된 택배 상자를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투약자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총책 3명 중 1명 C씨는 태국 체류 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506g과 케타민 527g을 압수했다. 이는 시가 29억원 상당으로 약 3만4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생활 속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SNS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유통 사범에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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