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명예훼손' 장 중사 2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5일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해 4월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아버지 이모씨가 방청석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모습.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7) 중사가 2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5일 이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장 중사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발언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도가 있었다거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 중사의 발언을 들은 두 사람과 탄원서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발언에 대한 객관적 내용보다 이를 들은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을 듣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적절한 증인 신청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검에 따르면 장 중사는 군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을 조심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성범죄 피해자인 이 중사에 대한 악의적 거짓소문을 퍼트려 군 조직문화에 전파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주요 원인이 되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장 중사가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 중사는 2021년 3월 공군 동료들에게 이 중사에게 억울하게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시 후임이었던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징역 7년이 확정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빙성을 공격한 치명적인 2차 가해"라며 지난 2월 장 중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중사와 특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장 중사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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