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무기명 표결 결과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32명(45.1%)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 회장 등과 공모해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총 6000만 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1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또 같은 해 4월 윤 의원에게 돈봉투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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