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666억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기업 포티스의 실경영자와 실사주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포티스에 대한 666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사건을 수사해 지난달 11일 포티스의 실경영자인 장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실사주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9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2020년 1월 포티스 자금을 이 씨의 페이퍼컴퍼니 런커뮤니케이션 등에 선급금 명목으로 566억 원 상당을 출금한 뒤 이 씨의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했다.
2018년 6월에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실질 납입이 없는 포티스의 전환 사채를 발행해 2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포티스 발생 전환사채 합계 80억 원 상당을 이 씨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월에는 인도네시아 홈쇼핑 업체와의 자산 양수도 계약이 결렬됐음에도 자산양수도가 완료됐다는 취지로 허위 공시를 해 이 씨가 경영하는 에이원코스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9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씨의 포티스 자금 횡령 등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160여 회에 걸친 계좌영장 집행과 방대한 분량의 포렌식데이터 분석을 통해 횡령 및 배임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사실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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