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주택 등을 매입·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할 때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으로서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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