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유예기간 연장신청 서식 마련…"전문가 없이 쉽게 신고"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개정안 행정예고
CVC 도입 따른 신고·보고 의무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주회사가 법률전문가 선임 없이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이 마련됐다. 그동안 관련 서식이 없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선임 없이도 지주회사가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장서식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도입에 따른 신고·보고의무 관련 문의 등도 이번 고시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 및 CVC의 신고·보고의무 준수 등 지주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업측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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