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고기 식용에 대한 관련법이 부재해 한계가 있다면서도 개고기 식용 단속 등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 질의에 "개고기 관련 법령에 모호함이 있어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민 합의가 이뤄져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고기는 닭고기와 다르게 원산지표시법이나 축산물이력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만 일반 음식점에 포함돼 위생점검 일환으로 관리하고 행정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 개도축업소는 2019년 개도축 제로 도시를 선언한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며 "올 4월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은밀히 발생하고 있는 개도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 및 위생 점검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를 파리, 로마와 같은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을거리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개고기 문화"라며 "과거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최근 평창올림픽까지 우리나라 개고기 식용문화에 반발해 보이콧이나 경기참여거부 운동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악한 사육 환경과 음식쓰레기 공급, 항생제 사용은 시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한다"며 "안전한 먹거리와 집중적인 위생 단속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는 2019년 10월 개도축 제로도시를 선언해 도축장 근절에 나섰다. 다만 현재 시내 229곳의 개고기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다. 인근 지방 개사육 농장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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