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셰 차량 렌트비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정식 공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3회에 걸쳐 김 씨로부터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과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셰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모두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이모 부부장 검사와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전 앵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모 전 중앙일보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 씨도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부장 검사는 포르셰·카니발 차량 무상 이용료와 수산물, 자녀 학원 수업료 등 849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엄 위원은 유흥 접대와 벤츠·아우디·K7 차량 무상 이용 등 942만 원, 이 전 위원은 골프채와 수산물 등 357만 원, 이 전 기자는 차량 무상 이용 등 535만 원 상당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약 200억 원 규모의 땅과 상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
검찰은 최근까지 우리은행 전직 은행장 등을 비롯해 실무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박 전 특검 등의 혐의와 관련해 우리은행 부행장 출신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12일)에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재수사팀이 꾸려진 이후로는 아직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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