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이장원 인턴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허위 주장이나 왜곡이 많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전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는 정권의 사퇴압박에 직면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표적 감사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결과에 대해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전현희 위원장을 감사한 감사원은 지난 9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권익위에 접수된 13가지 비위 중 7건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6건에 대해선 제보사항을 확인해 문제점을 기재했다.
전 위원장이 2021년 직원에 대한 갑질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만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주의 조처를 내렸다.
당초 주요 관심사로 지목됐던 전 위원장의 근무 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경우 근무지와 출장지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며 처분하지 않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2020년 '이해 충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재량을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6건은 불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에 담아선 안 되는데도 기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원장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라는 게 정확한 감사결과의 내용"이라며 "위원장에게는 소명요구조차 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 직원들에 대한 것도 섞어서 구별하지 않고 사실 자체를 왜곡한 내용의 표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무 시간 미준수' 의혹에 대해선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명백히 허위다. 주 60시간을 상회할 정도로 근무했다. 모든 부처의 장관이나 공무원들은 세종 근무가 아닌 서울 근무나 출장 시에는 9시 출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장 업무만 하면 된다. 한 명의 예외도 없는데 권익위원장만 예외"라며 "명확한 사퇴 압박과 표적 감사의 확실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혹이 재생산되면서 극심한 피해를 봤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전 위원장은 "보수 커뮤니티에 저를 비난하는 기사 보도가 올라오고, 재생산된다. 인터넷 댓글이 장난 아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며 "너무 분노가 올라와서 강력히 법적조치를 통해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대해선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청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과 최재해 원장에겐 사퇴를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권익위 감사착수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있어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독단적으로 하는 등 의결절차를 무시하고 헌법 질서를 위반한 국기문란행위를 했다"며 "국민 관심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근태 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하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가 조사한 내용을 마치 감사내용인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조작 감사 결과를 기재했기 때문에 무조건 법적조치를 하겠다. 조만간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에 위법 사항을 고소고발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