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시행사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09.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에 연루된 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2013년 7월~올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와 운영회사들의 법인자금 약 480억원을 공사·용역대금 과다 지급 등의 방법으로 횡령·배임했다고 본다. 조경업체 대표에게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2015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되면서 아시아디벨로퍼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갔다는 내용이다.

정 대표가 2006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 공동대표를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하면서 이례적인 용도변경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김씨는 선거 이후 이 대표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으며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4월 1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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