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기만료로 7월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57) 부장판사와 권영준(52) 교수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3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1기)에 합격했다.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첫 임지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IMF 외환위기 당시 2년간 대기업 법정관리 등 도산사건을 담당, 도산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서울회생법원장을 역임했고 도산법분야연구회장,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도산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세월호 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살인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마다 유가족들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치유적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2014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재직 때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권영준 교수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3년 3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5기)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근무했으며 2006년부터 서울대 법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교수 재직 이후 민법뿐 아니라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 등 폭넓은 법학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해 이론적 깊이는 물론 구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실천적 고민과 해결방법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30여 권의 단행본과 8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그중 '저작권침해판단론', '민법개정안연구', '민법학의 기본원리'는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민사재판에서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는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교수 출신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한 김재형 대법관이 마지막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며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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