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검찰 편파적 수사…야당 탄압 짜맞추기"


"두 눈 부릅 뜨고 확인하려고 나와"
청탁 대가로 6000만 원 수수한 혐의

사업가에게 청탁을 대가로 6000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편파적 수사라며 야단 탄압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사업가에게 청탁을 대가로 6000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탄압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재판에는 노 의원도 출석했다.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나온 노 의원은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나한테는 절박한 문제다. 검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또 "두 눈 부릅뜨고 확인하기 위해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지만 왔다"고 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치 검찰 편파수사, 야당 탄압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가 낱낱이 드러날 거라고 본다"며 "검찰이 헛다리를 짚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가 기소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돈을 준 사람이 있어야 받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며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받은 사람이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꼬집었다.

집 안에서 발견된 돈다발에 대해서는 "부정한 돈이 아닌데 내 사생활과 관련된 걸 얘기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며 "소명하는 것은 검찰 책임이다. 진실을 밝히는 게 검찰의 직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20분가량 검찰의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노 의원의 다음 재판은 함께 기소된 박 씨와 내달 14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 씨에게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자신의 아내 조모 씨가 노 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걸 알고 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노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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