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김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관련 위증 혐의로 피의자 이 씨 등의 주거지 및 관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달 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 4시경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자신이 사용한 옛 휴대전화에 일정이 메모돼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처음으로 1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씨의 증언을 들어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깰 수 있는 알리바이가 입증됐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알리바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씨 역시 승낙했지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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