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을 수사한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아인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유아인 지인 미대 출신 작가 최모 씨도 같은 날 송치한다.
경찰은 유아인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했다. 최 씨 등 그 주변인 8명과, 의사 10명을 포함한 의료 관계자 12명이다.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A씨는 해외로 도피한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 인터폴 수배 등을 의뢰했다. 나머지 18명도 순차 송치한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 위반 등으로 적발된 병·의원 9개소는 주무관청에 △의약품 용법·용량 및 마약류 오남용 방지 목적 조치 기준 등에 맞지 않는 수면제 처방·수면마취제 투약 △마약류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미보고 등에 행정 점검 요청 등 조치할 예정이다.
유아인은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 등 주변인들은 유아인과 함께 투약했거나 투약을 도운 혐의가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말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된다며 유아인 등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유아인을 상대로 간이검사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당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3월27일 1차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달 16일 2차 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날 최 씨도 함께 조사했다.
경찰은 같은 달 19일 유아인을 놓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일 유아인을 상대로 3차 피의자 조사를 벌이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5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첩보를 상시 수집하고,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과 불법 투약자는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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