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적용' 신경전…한국노총 간부 석방 탄원 요청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개최
한국노총, 간부 구속 대책 마련 촉구 
차등 적용 "취지 훼손" vs "일률 안돼"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는 양대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돼 노동계는 8명만 참석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수차례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강제 연행됐다.

한국노총은 전날 김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을 문제 삼아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최저임금위는 참석했다.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앞서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김준영 위원(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자리에 석방을 촉구하는 피켓을 올려놓고 있다. /뉴시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누구보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김 처장에게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퍼부은 '곤봉 세례'가 과연 정당한 진압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노사공 위원님들은 소속을 떠나 같은 최저임금위 위원으로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안건이 상정됐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뿐이다.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논의에 앞서 해당 사안을 두고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팽팽히 맞섰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상 이들 나라보다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적용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산업구조인 만큼 더 이상 최저임금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논의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며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때는 더 이상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다음달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현재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pep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