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채 빌라왕' 전세사기 공범 3명 구속기소


총 700억원 이상 임대차보증금 편취

지난해 사망한 이른바 1000채 빌라왕의 공범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사망한 이른바 '1000채 빌라왕'의 공범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00채 빌라왕'으로 알려진 김모 씨(2022년 사망)의 공범인 강모(46·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씨, 조모(39·부동산중개보조원) 씨, 변모(63·바지 임대인) 씨 등 3명을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는 2020년 6월~2022년 5월 피해자 261명에게 391억원 상당, 조씨는 2020년 11월~2022년 5월 피해자 138명에게 180억원 상당, 변씨는 2021년1월~2022년 8월 피해자 110명에게 148억 상당 등 총 719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다고 본다.

이들은 수도권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임대사업을 벌이다 피해자를 양산했다.

강씨, 조씨는 사망한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얻던 중 김씨가 세금 체납,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이 어려워지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범행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과정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에 상세한 의견을 개진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김씨 추가 공범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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