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부대' 김상욱 살인미수 30대 1심 징역 3년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에 출연한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30)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에 출연한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30)을 살해하려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적시에 방어를 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전 12시47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온 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에게 2021년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주짓수를 배우던 과정에서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김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급소를 공격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rocker@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