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교내 시위를 벌여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학생에게 고소·고발을 당했다가 불송치 결정이 나온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건을 놓고 서울경찰청이 법리 재검토를 벌였으나 '유지' 결론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최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미신고집회)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결정을 법리 재검토해 '유지' 결론을 내렸다.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신촌캠퍼스 내 집회를 진행하고, 지난해 용역업체와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 그러나 재학생 이동수 씨 등 3명은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대문서는 지난해 12월 연세대 청소노동자 A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놓고 불송치 결정했다. 집회 기간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며 소음측정 자료와 사진 등을 분석하고, 판례와 법리를 검토해 볼 때 수업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집시법상 미신고집회 혐의는 인정된다며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재수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미신고집회지만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서울청 수사심의계는 미신고집회 혐의를 놓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 타당한지 법리 재검토를 벌였다. 당시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씨 등이 제기한 638만여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당초 이 씨 등 3명이 제기했으나 1명은 소를 취하했다. 이 씨 측은 시위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소노동자 측은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나와 불법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느 강의실 위치에서 어느 집회 장소·방향 소음으로 수업권을 방해받았는지 특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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