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TV조선의 재승인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방송지원정책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의 최종 점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당시 TV조선의 최종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윤 교수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다. 다만 중점 심사사항인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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