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불법진료 1만4234건…지시 의사·의료기관 고발 예정"


"병원, 준법투쟁 방해하기도"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소현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1만42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간협은 불법진료를 지시한 의료진과 병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간협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1만4234건이다.

불법진료 지시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검체 채취와 천자 등 검사(9075건)다. 처방 및 기록(8066건), 튜브관리(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2695건)가 뒤를 이었다. 수술도 1954건, 약물관리도 593건 접수됐다.

불법진료를 한 간호사 중 36.1%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 불법진료를 했다고 고백했다.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25.6%),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24.3%), '고용 위협'(14%)도 이유였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였다. 가장 많은 지역은 64개 기관이 신고된 서울이었고, 경기에서도 52개 기관이 신고됐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사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불법이 수시로 자행되고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는 불법에 대한 관리감독의 직무를 수십 년째 방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간호사를 겁박하는 등 인권조차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의료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최훈화 정책자문위원. /뉴시스

간협은 지난달 17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밖의 일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도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불법진료 지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개설됐다.

협회에 따르면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지난 5일까지 총 5095명이다. 이들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 수행으로 환자들의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등으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의료현장 곳곳에서는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에 배타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간협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준법투쟁 참여로 불이익을 받은 간호사는 351명(6.9%)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직 권고부터 무급휴가 권고, 일방적 부서이동, 부당한 근무표 배정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간호사를 겁박하는 등 인권조차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의료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간협은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불법진료 의료기관을 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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