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과정 녹화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지 않아 영상자료가 사라졌다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7일 권익위는 조사 과정을 CD 영상으로 녹화한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찰관 A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정권고를 해당 경찰서장에게 내렸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사기 혐의로 C씨 등을 고소했다.
A씨는 C씨를 조사하면서 동의하에 대질조사 과정을 녹화한 후 CD 2개를 제작해 보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서 CD에 녹화물이 저장되지 않았다. 원본이 담긴 영상녹화실 컴퓨터 장비도 교체된 상황이었다.
이에 B씨는 "영상녹화물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담당 경찰관이 저장 여부를 확인조차 안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영상녹화물에 대해 주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수사규칙 44조는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녹화 한 경우 CD, DVD 등 영상녹화물 2개를 제작한 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제작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조사자에게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외에도 △진술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목적은 조사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점 △대질조서가 있더라도 B씨 입장에서는 녹화파일 존재 의미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일선 경찰관의 부주의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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