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를 상대로 의붓어머니 박상아 씨가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박상아 씨가 전우원 씨를 상대로 낸 4억8232만원 상당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박상아 씨는 같은 달 10일 신청을 냈다.
전우원 씨의 부친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가 2001년 설립한 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통로로 지목된 IT업체다. 지난 2013년 검찰은 손삼수 웨어밸리 대표에게 전 전 대통령 비자금 5억5000원을 환수한 바 있다.
당시 손 씨는 웨어밸리 최대 주주로 지분 49.53%를, 전재용 씨 두 아들 우성, 우원 씨는 각각 지분 7%를 보유했다. 전우원 씨는 웨어밸리가 최근 3년간 현금 배당했지만 받지 않았고 전재용 씨가 가로챘다는 주장을 해왔다.
전우원 씨는 친어머니 최모 씨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9년 전재용 씨가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 씨에게 양도해달라고 강요했고, 양도 계약 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상아 씨가 자녀 학비를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박상아 씨 신청을 인용하면서 전우원 씨는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으로 모자 사이 법정 다툼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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