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견제도를 비판하자 법무부가 부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같은 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부에 검사 출신이 대거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청,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 출입국기관 등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무부 직무의 본질에 부합한다"며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만을 마치 비정상적인 근무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법무부 부처의 성격과 그 직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인사에 편중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정부와 달리 현 법무부는 검찰 내‧외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민변 등 특정 정치성향 단체 출신 여부가 아니라 오직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두루 기용하고 있다. 일부 정파나 정치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검사의 타 행정부처 파견을 두고는 "타 부처에서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검사 파견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도 타 부처에 대한 검사 파견을 대부분 유지한 바 있고, 심지어 국방부 안보지원사령부 등에 검사를 신규 파견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금감원 파견 검사가 국장급이고 계좌추적은 국장 전결 사안이니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라고 파견을 보낸 셈'이라는 취지의 비판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검사는 계좌추적 등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 고발‧수사의뢰 관련 법률 검토 등 법률자문관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또 법무부의 국내외 법관 파견이 올해 단 13명으로, 지난 10년간 역대 최저치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검사들을 파견 보내는 것에 비하면 참으로 소극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사법부 소속인 법관 파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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