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하는 '숏팩트'입니다. 과연 이번 한 주 동안엔 어떤 일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지 '숏팩트'에서 알아봅시다. <편집자주>
[더팩트|이상빈 기자] 북한의 우주 발사체 실험이 있던 지난달 31일 오전 6시 32분. 서울 시민의 아침을 깨운 서울특별시발(發) 위급재난문자는 여러모로 읽는 이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경계경보 발령'이라며 운을 뗀 이 재난문자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받아 보는 이 문자엔 무엇 때문에 경계경보를 발령하는지, 재난 상황은 대체 뭔지, 언제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라는 문구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준비만 하면 끝나는 건지, 준비를 한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위기 상황 대처 이후의 절차가 모두 생략돼 있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공하는 '민방위 경보▶국민행동요령'을 보면 민방공 경보는 경계경보·공습경보·화생방경보로 나뉩니다.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서울시에서 발송한 재난문자 속 내용엔 '(주간)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의 7가지 중 하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계경보 다음 단계인 공습경보는 곧 공격을 받거나 공격받고 있을 때 발령합니다. (주간)공습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7가지 중 가장 상단에 적힌 내용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하대피소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서울시가 발송한 재난문자는 경계경보기 때문에 대비할 '준비'만 하라는 것입니다. 공습경보일 때 비로소 '대피'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난해하고 복잡한 민방공 경보 시 재난문자로 인해 정작 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할 서울 시민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의원이 1일 위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③항에서 '시장은 재난발생시 다음 각 호의 매체(지역 방송사, 개인용 무선단말기, 문자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등)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빠져 있습니다.
소 의원은 개정안에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대피소 위치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재난문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8월 2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 재난문자 소동이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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