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팩트] 혼란스러운 서울시 경계경보 재난문자, 어떻게 바뀔까 (영상)


5월 31일 아침 깨운 서울시 재난문자
구체적인 내용 빠져 시민 혼란 야기
소영철 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5월 31일 오전 6시 32분 서울시가 발송한 위급재난문자에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시민의 혼란을 야기했다. /[숏팩트] 갈무리

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하는 '숏팩트'입니다. 과연 이번 한 주 동안엔 어떤 일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지 '숏팩트'에서 알아봅시다. <편집자주>

[더팩트|이상빈 기자] 북한의 우주 발사체 실험이 있던 지난달 31일 오전 6시 32분. 서울 시민의 아침을 깨운 서울특별시발(發) 위급재난문자는 여러모로 읽는 이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경계경보 발령'이라며 운을 뗀 이 재난문자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받아 보는 이 문자엔 무엇 때문에 경계경보를 발령하는지, 재난 상황은 대체 뭔지, 언제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라는 문구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준비만 하면 끝나는 건지, 준비를 한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위기 상황 대처 이후의 절차가 모두 생략돼 있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공하는 '민방위 경보▶국민행동요령'을 보면 민방공 경보는 경계경보·공습경보·화생방경보로 나뉩니다.

민방위 경보▶국민행동요령. /국민재난안전포털 갈무리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서울시에서 발송한 재난문자 속 내용엔 '(주간)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의 7가지 중 하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계경보 다음 단계인 공습경보는 곧 공격을 받거나 공격받고 있을 때 발령합니다. (주간)공습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7가지 중 가장 상단에 적힌 내용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하대피소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서울시가 발송한 재난문자는 경계경보기 때문에 대비할 '준비'만 하라는 것입니다. 공습경보일 때 비로소 '대피'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난해하고 복잡한 민방공 경보 시 재난문자로 인해 정작 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할 서울 시민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한다. 5월 31일 서울시가 시민에 보낸 재난문자가 이 경계경보에 해당한다. /[숏팩트] 갈무리

결국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의원이 1일 위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③항에서 '시장은 재난발생시 다음 각 호의 매체(지역 방송사, 개인용 무선단말기, 문자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등)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빠져 있습니다.

소 의원은 개정안에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대피소 위치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재난문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8월 2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 재난문자 소동이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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