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다 가져갔다…경찰, MBC 기자 과잉 압수수색 논란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MBC 기자·보도국·국회사무처 영장 집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MBC 임 모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선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경찰과 MBC 조합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조소현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수사 비례의 원칙'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모양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MBC 임모 기자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사무처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같은 날 마포구 MBC 사옥 보도국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대치했다.

당시 노조 측은 사옥 1층 로비에서 "보도국에 수많은 취재 정보가 있는데 집행 절차가 언론사를 위축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나.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해야 할 언론사를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압수수색하겠다니 사안에 경중이 없다"라고 항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영장에 기재된 부분을 동의 여부를 묻고 압수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준항고라는 절차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MBC본부와 대치하다가, MBC 관계자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임 기자 사무실 책상을 확인한 뒤 압수 대상이 없다며 오후 1시30분쯤 철수했다. 당시 MBC본부는 "보도국 내 특정 개인 공간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 이후 MBC와 노조, 언론단체들이 반발했고 경찰은 과잉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범죄 혐의 수사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언론사에 부당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MBC 사옥 압수수색에 앞서 임 기자의 거주지에서 신체, 의복, 차량, 휴대전화, 노트북, PC, USB, 다이어리, 취재수첩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다. /박헌우 기자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서모 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체복무 겸직과 관련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서 씨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서 씨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USB를 건넸다고 한다.

해당 USB에는 지난해 4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 등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지난 4월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고발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곧바로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았다.

경찰은 서 씨의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 씨에게 자료가 유출된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임 기자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쪽을 통해 서 씨에게 넘어간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직자 인사 청문회 전에는 각종 검증 자료가 국회 출입기자에게 공개된다.

압수수색 이후 정치권도 엇갈린 입장을 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 기자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보도한 당사자여서 보복 수사 비판도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경찰 수사를 놓고 각계 입방아에 오르는 상황이 된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인 문제니까 휴대전화 등은 충분히 (압수수색) 할 수 있으나, 방송국은 오해 소지가 컸다"라며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지만 결국 수사의 상당성·필요성은 경찰이 판단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압수수색에 대한 모든 결정을 경찰이 한다면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하겠지만, 영장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린다"라며 "경찰이 과잉수사를 한다고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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