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그룹 내 성추행' 아이돌 리더 집유에 항소


그룹 멤버 상대 성범죄…"상응하는 처벌 이뤄져야"

검찰이 같은 그룹 멤버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직 남성 아이돌 그룹 리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같은 그룹 멤버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직 남성 아이돌 그룹 리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 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전날(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결국에는 그룹을 탈퇴하게 되는 등 피해가 중대하고, 피고인이 범죄의 주요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인 피해자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현재 그룹에서 탈퇴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 씨의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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