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서울 서초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형식적으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도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다.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이 추락방호시설 미비를 수차례 지적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건 현장에서는 안전대 착용, 추락방호시설 등 기본적 안전조치 의무도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상 대표이사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 마련 △재해 예방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진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