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 등에 입력한 혐의를 받는 용산구 보건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소장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최 소장 측은 "현장 도착 시간을 기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오후 11시30분에 도착했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맞지만, 도착 장소가 이태원역이었기에 허위 인식이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소장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튿날 오전 12시6분에 현장 도착했는데도, 오후 11시30분에 도착한 것처럼 직원에 응급의료보고서 등 전자문서 5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 등에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최 소장을 전자문서 3건을 놓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3건 이외 2건 전자문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지난 3월 재판에 넘겼다.
최 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증인으로는 용산구 보건소 직원 박모 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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