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먹을 것을 사준다며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전과 42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중랑구 한 학원가에서 10세 초등학생 2명에게 다가가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와"라며 유인을 시도했다. 학생들은 이를 거부하고 도망쳐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전과 42범으로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대상이었다.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전력,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