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고액 수임료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양 위원장과 A 변호사, 사무장 B씨의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를 받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고액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변호사가 먼저 사건을 맡은 후 양 위원장도 맡은 것으로 본다.
경찰은 지난 3월 광주 서구에 있는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두 차례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양 위원장과 A 변호사, B사 무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입장문을 통해 "구속된 피의자에 사건을 수임해 수임 계약서를 작성, 변호인 선임 신고를 제출하고 직접 검찰청에 방문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사건 변호를 했다"며 "수임료 9000만 원으로 약정했고 약정한 금액 전액을 법인 계좌로 정상적으로 받고 세무신고도 완료했다. 현금은 단 한 푼도 받은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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