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학교 재학생이 재산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1일 오전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23) 씨 등 2명이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638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수개월간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신촌캠퍼스 내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8월 이들은 용역업체와 처우 개선을 놓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동수 씨 등 3명은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고소·고발하고, 소송을 냈다.
다만 원고 3명 중 1명은 소를 취하해 이 씨 등 2명이 원고로 변론이 진행됐다. 이 씨 측은 "시위의 장소와 수단, 방법, 소음이 사회 통념상 한도를 벗어나는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고소·고발을 통해 경찰이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수사한 자료를 받아, 집회 주최와 장소, 시간 등을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의 고소·고발장을 받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업무방해 혐의와 집시법 위반(미신고집회) 혐의를 받는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씨 측은 불송치 자료를 송부받은 검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반면 김 분회장 측은 "불법 행위인지를 놓고 보면 불송치 결정이 나와 집시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데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어느 강의실과 위치에서 어느 집회 장소와 방향에서의 소음인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상 책임을 노조가 아닌 노조 간부에게 물으려면 불법 행위에 계획이나 지도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점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분회장 등이라고 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서면을 받고 오는 20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연 뒤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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