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응급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이 제기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팀이 현장 출동 과정에서 신 의원 자택 인근에 들러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 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 도착까지 54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거리 분당차병원보다 30분가량 늦게 도착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12월 20·21일 각각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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