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범행 동기로는 "아버지 잔소리 때문"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30)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70)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폐증을 앓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이날 오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평상시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범행동기를 파악했다. A씨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2차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바닥에 혈흔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김씨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시신을 옮긴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의 폐쇄회로 (CC)TV를 청테이프로 가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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