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면 '대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 사건 3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상장사 대표 A씨는 이같이 밝혔다.
2008년 지인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알게 된 A씨는 김 전 회장의 소개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수차례 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화영이 2018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임명 축하자리에서 '남북 교류가 무르익으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할 수 있게 연결해보겠다'고 했고, 같은 해 10월 1차 방북 이후 '스마트팜은 식량난이 심각한 북한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인도적 지원 명분이 있어 제안하기 좋은 사업'이라며 '여기에 쌍방울이 민간사업자로 들어가 같이 (사업을) 하면 완전 대박이 아니겠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를 김 전 회장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김 전 회장과 나눈 대북사업 관련 대화 내용도 진술했다. A씨는 "김성태가 '이화영이 대북송금을 하면 대북사업을 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이는 차기 대통령 이재명이 보증하는 것이니 확실한 게 아니겠냐'고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초 대북송금 후 "저번에 말한 대로 내가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쐈다"며 "500만불이 가야 대북사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에 관한 대화도 오갔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방북비용 지급 경위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고 김성태가 '어차피 한번 도와줬으니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예정됐던 김 전 회장 증인 신문은 또다시 불발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3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증인 신문 기일을 다시 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직원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B씨를 통해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에서 관련 내부 문건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국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국정원 보고 내용 중 쌍방울의 대납이 있었는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6월 13일에 열린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