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놓고 MBC 기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MBC 기자 임모 씨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4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된 자료 확인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도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쯤 MBC 관계자와 사내 변호사 등과 참여한 상태에서 보도국 내 임 씨 자리를 확인한 결과 압수 대상물이 없다고 확인해 철수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서울시 강서구의원(무소속)은 한 장관과 그 가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네 A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씨는 민주당 측과 일을 했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임 기자가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할 방침이다.
임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국회 이 OO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은 MBC와 임 기자 등을 각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형사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당 보도를 놓고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개인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임이 분명하다"라며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이고 뉴스룸 내 특정 개인 공간은 없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참석 전 취재진을 만나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라며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께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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