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北 야간 열병식 조언' 탁현민 불송치 결정


2018년 현송월 연출 대화 

북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에게 야간 열병식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밝혀 고발당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북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에게 '야간 열병식'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밝혀 고발당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8일 이적과 국가보안법 위반, 모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탁 전 비서관 사건 3건을 놓고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탁 전 비서관은 지난해 5월11일 공개된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형 ICBM 화성 17형 시험발사 성공 영상을 보면서 좀 웃기기도 하고. 거기에 내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싶다"라고 밝혔다.

2018년 당시 현 단장과 연출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며 "밤에 해야 조명을 쓸 수 있고 극적 효과가 연출된다"라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2020년 이후 행사를 꾸준히 야간으로 열고 있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은 같은 달 "열병식은 자국 사기를 높이고 적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탁 전 비서관 행위는 대한민국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 할 수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탁 전 비서관을 고발했다. 아울러 서민위는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K-POP 공연 관람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가 국왕 일가와 관람했는데도 탁 전 비서관이 나서서 거짓말했다며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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