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켜라"…간호사들, 간호법 재의결 촉구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간호법 재의결을 앞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국회의 간호법 재의결을 앞두고 "약속을 지켜달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간협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열고 간호법 재의결 찬성을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갈등 초래'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오후 중으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의결할 전망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대통령 거부권이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 간호법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민생 법안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올곧은 판단을 기대하며 간호법이 재의결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간호법 재의결을 앞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간협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인력 처우 개선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5년마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상 학력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간호법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도 이를 무시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재의결에 반대한 의원에 대해서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의결이 실패하더라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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