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뉴질랜드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Fraud Office)이 상호 업무협력 증진을 위한 약정(MOA)를 체결했다. 공수처가 해외 수사기관과 수사활동과 관련한 외교적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지난해 영국 SFO와의 MOU 체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과 캐런 창 뉴질랜드 SFO 청장은 30일 오전(현지 시간) 오클랜드 SFO 청사에서 만나 '대한민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뉴질랜드 중대비리수사청 간의협력증진에 대한 약정'에 서명했다.
양 수사기관이 맺은 MOA는 공수처와 뉴질랜드 SFO가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활동에 있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관계를 증진⋅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수처와 뉴질랜드 SFO는 △부정부패범죄예방및 척결을 위한 상호 경험 및 노하우 공유 △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분야 워크숍⋅세미나 초청 및 참가 △부정부패범죄 수사 및 기소 분야의 지식⋅경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각 기관 구성원들 간 상호방문 △양 기관의 수사 및 기소업무관련 국제적 경험 및 정보 교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캐런 창 청장과의 회동에서 "영국 SFO와의 MOU 체결에 이어 뉴질랜드 SFO와도 MOA를 맺게 되어 공수처와 영연방 국가 수사기관들 간 반부패 공조 벨트의 구축이 가시화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첨단화, 고도화하고 있는 공직 부패범죄에 함께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캐런 창 청장은 "뉴질랜드 SFO와 한국의 공수처는 부정부패범죄를 척결해 사회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MOA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MOA 체결 후 진행된 공수처와 SFO 측과의 간담회에서 김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들은 공수처 출범 배경과 의미, 한국형사사법체계의 연혁적 변화 과정, 공수처의 역할 및 기능 등을, 뉴질랜드 SFO 측은 뉴질랜드 형사사법체계 운용 현황, SFO의탄생 과정, 영연방 수사기관 간 협력 시스템, 뇌물 등반부패범죄 수사 경험 등을 각각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 처장은 31일(현지 시간) 호주로 건너가 6월 1일에는 시드니검찰청(ODPP, Office of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을 방문한다. 6월2일에는 호주반부패위원회(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에서 존 하치스테르고스 위원장을 만나 양 기관의 상호 관심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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