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검찰은 권 전 회장에 대한 1심의 일부 면소 및 공소 기각판결이 부당하다며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면소 부분 관련해 권오수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는 점을 원심에서 오인했다"며 "피고인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부양해 시세조작하고 외부 통제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사기적 부분임에도 공소기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사는 "신규 사업 진출 및 자금조달 필요를 인위적으로 주가 조작 동기로 보고 있는데 사실오인"이라며 "시세조종이 실패했다고 보면서도 시세조종 구체적인 부분은 여러 군데 사실오인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핵심 피고인인 이모 씨와 김모 씨의 검찰 진술과 원심 진술과 항소 이유 주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법원에 도착한 권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김건희 여사한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혐의를 인정하는가',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공모 혐의를 받은 5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권오수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가를 관리할 주포를 물색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계좌를 동원해 2년 넘게 시세를 조종한 범행"이라며 "시세조종 죄책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가 변동 폭이 크지 않고 동기와 목적 등이 달라 시세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시기를 5단계로 나눠 1단계(2009년 12월~2010년 9월) 기간은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2~5단계(2010년 9월 이후) 기간은 주가 조작 행위를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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