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놓고 MBC 기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MBC 기자 임모 씨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도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집행했다.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도 영장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임 기자가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임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국회 이 OO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 등은 MBC와 임 기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MBC본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타사 기자에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지만 개인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임이 분명하다"라며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이고 뉴스룸 내 특정 개인 공간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상이 한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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