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유치인 증가…인권위 "유치장 환경 개선해야"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 결과…경찰청장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를 벌여 우수사례가 확인됐으나, 장기 유치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흡한 시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기 유치인 증가 추세에서 시설이 미흡한 경찰서 유치장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9월 1977~2020년 건축된 유치장 8개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를 벌인 뒤 장기 유치인 증가에 부합하는 유치장 개선사업 실시 등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점검 대상 기관 8곳 중 2곳(2018년·2020년 개축)은 최근 개축된 시설로 전반적인 유치장 시설이 쾌적하고 위생상태가 양호했다. 2020년 개축된 유치장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이송 외부 노출 우려를 최소화했고, 2018년 유치장은 운동시설을 구비했다.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채광시설과 운동시설이 미비한 사례도 확인됐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잠정조치 등으로 장기 유치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치장 환경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유치실 관련 환경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개축된 지 오래된 경찰서 유치장은 장애인 유치실 내 화장실 문이 여닫이로 돼 있어 휠체어 장애인 사용에 제한이 있고, 화장실 출입구 면적이 좁은 것으로 파악됐다.

CCTV 설치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아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변호인 접견실 방음시설이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유치인 전용 샤워 시설이 없거나 비상구 설치가 미흡하기도 해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면회 시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관행과 CCTV 영상 보존기간 미준수 등 관리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미흡한 사례는 개선사항을 마련해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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