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어업 필요"…헌재, '공조조업 금지' 합헌

다른 어업과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어업과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산자원관리법 22조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청구인 A,B씨는 근해채낚기어선이 집어 등을 비춰 선박 인근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포획하는 등 공조조업을 벌였다. 이같은 방식으로 2018년 10월11일~2019년 1월30일쯤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오징어 총 3315상자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나 수산자원관리법을 놓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꾀하고, 다른 어업인과의 분쟁을 감소시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헌재는 이같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공조조업 금지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헌재는 근해채낚기어선과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공조조업이 하면, 기존에 어업을 허가해줄 때 고려한 어획능력을 훨씬 초과해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업인 간의 균등한 자원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공조조업을 제한할 뿐 허가된 방식으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으나,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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