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 폭력 조사 후 연인을 살해한 30대를 수사하는 경찰이 보복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33)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인 B(47) 씨가 범행 전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날 중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1차 신고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조사 당시 피해자가 폭력이 경미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데이트폭력 체크리스트로 평가했을 때도 위험성이 높지 않았으나 한 단계 높게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8시간 만인 오후 3시30분쯤 경기도 파주시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차량 뒷 좌석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2일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범행 당일 B씨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데이트 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 1시간 만에 지하 주차장에서 A씨에게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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