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징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진웅 위원 징계를 청구하자 자신이 사건 당사자라며 회피 의사를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관이 맡는다.
정진웅 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낼 때 한동훈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근무)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폰을 확보하려다 상대방을 넘어뜨린 벌인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은 정 위원의 무죄 확정과 무관하게 압수수색 중 물리적 충돌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에 어긋난다고 보고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무죄 확정된 사건에 징계 청구는 지나치며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중 '징계 혐의 없음'으로 감찰 종결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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