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풍자 포스터' 작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집무실 인근에 붙인 혐의를 받는 작가가 약식기소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집무실 인근에 붙인 혐의를 받는 작가가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작가 이하(55·본명 이병하)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작가는 지난해 9월 중순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 10장을 붙였다.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와 곤룡포 앞섶을 풀어 헤친 윤 대통령 모습이 담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같은 달 13일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섰고, 같은 해 10월 포스터 부착 장면을 촬영하고 떨어진 포스터 2장을 붙인 다큐멘터리 작가와 이 작가를 조사했다.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넘겼다.

이 작가는 경찰 출석 당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작가로서 거리를 발표 장소로 선택한 것이 공공질서를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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