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송치


상조회사서 일본 여행비 수수 혐의

경찰이 상조회사 회장 등에게 여행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호일(81) 대한노인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상조회사 회장 등에게 여행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호일(81) 대한노인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한노인회 중앙회 임원 4명, 지역협회장 20명과 일본을 방문하며 협력업체인 한 상조회사 회장에게 여행비 등 명목으로 3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회장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992~2002년 경남 마산에서 무소속, 신한국당, 한나라당 등 소속으로 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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