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입당을 거절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입당 불허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낸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강 변호사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2010년 제명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5년 이후 재입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했다. 서울시당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입당을 승인했으나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입당을 허락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이같은 결정이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 측은 한나라당과 국민의힘은 다른 정당이라고 주장해왔다. 복당이 아니라 입당이기 때문에 최고위 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정당법을 위배했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입당 불허 결의는 무효"라며 "정당 동일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 당헌 당규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한나라당을 계승한 정당이기 때문에 복당 절차는 최고위원회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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