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130명…'칭다오 보이스피싱 총책' 강제송환


2015~2019년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
'제로코로나' 이후 첫 강제송환

경찰이 중국 칭다오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총책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중국 칭다오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A(41) 씨를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종료 이후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한 첫 번째 사례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칭다오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했다. 조직원들과 함께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내세우면서 약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30여 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2020년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고, 대전청이 확보한 단서를 중국 공안부에 보내 검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칭다오 내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주중한국대사관, 주칭다오한국총영사관과 협력해 왔다. 중국 공안부, 산둥성 공안당국과도 A씨의 송환을 위해 협의하는 등 긴밀한 공조로 강제송환이 최종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노력과 협조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추적이나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한국과 중국 사이의 주요 수사 공조 현안도 논의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수사자료 제공 및 정보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도 제안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은 코로나에 따른 국경봉쇄 국면에서도 양국 경찰 간의 공조기 긴밀하게 이어져 온 데 따른 첫 성과"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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